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109회 작성일 : 11-04-0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1.2M) DATE : 2011-04-01 16:43:09 이전글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11.12.30 다음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0.6.30 공포) 10.03.22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109회 작성일 : 11-04-0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1.2M) DATE : 2011-04-01 16:43:09 이전글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11.12.30 다음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0.6.30 공포) 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