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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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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593회   작성일 :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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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및 소음ㆍ진동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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