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72회 작성일 : 11-12-30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및 소음ㆍ진동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1.2M) DATE : 2011-12-30 15:48:58 이전글소음진동관리법(시행2014.2.14) 14.02.25 다음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11.04.01
환경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72회 작성일 : 11-12-30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및 소음ㆍ진동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1.2M) DATE : 2011-12-30 15:48:58 이전글소음진동관리법(시행2014.2.14) 14.02.25 다음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