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층간소음의 측정 및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작차에 대한 소음검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166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소음검사 권한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