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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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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28회   작성일 :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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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관리기준 및 이를 초과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저감장치의 부착명령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규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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