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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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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643회   작성일 :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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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환경부령 제 625호, 2015.12.08., 일부개정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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