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358회 작성일 : 15-12-09 본문 관련 : 환경부령 제 625호, 2015.12.08., 일부개정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417.4K) DATE : 2015-12-09 10:01:3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00625).hwp (497.9K) DATE : 2015-12-09 10:01:38 이전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안내 19.12.19 다음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14]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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