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935회 작성일 : 11-01-26 본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25호) 기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8호)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현실에 맞추어 일부 차량의 대ㆍ폐차 제한 및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ㆍ폐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고시문(2011-25)2011[1].1.25.hwp (48.5K) DATE : 2011-01-26 10:03:14 이전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6.15 공포) 11.06.16 다음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 고시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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