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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0.6.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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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137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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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신설)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
            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
            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성
    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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