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0.12.3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73회   작성일 : 10-12-3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ㆍ기록이 자동화된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대한 측정ㆍ기록 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안 제36조)
    1)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록ㆍ보존하는 것 외에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록하는 등 불편이 있음.
    2)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음.
  나. 자동전송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8)
    1) 30분 단위로 측정하는 자동전송배출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공정을 정상화하기 곤란하여 한 번 공정 이상이 발생하면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전송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을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 이상 또는 1주 7회 이상이던 것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함.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 개선(안 별표 11)
    1)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 등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주기가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제1종배출구는 매주 1회에서 격주 1회로, 제2종배출구는 매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ㆍ수입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 조정(안 별표 17)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배기관가스 평균값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사별로 차량의 판매량에 따른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
  마.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35)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협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및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등 선박 건조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준별 적용 시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