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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과부과금 산정 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초과배출량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 개선(안 제12조제2호)
1)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배출시설의 규모(황산화물 등 연간 합계가 10톤 이상)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고, 특별대책지역을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중 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이라 하여도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황산화물 등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기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우수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의 특례(안 제25조제5항 및 별표 5의2 신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그 실적에 따라 초과배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함.
다.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기간 연장 등(안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4항)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