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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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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875회   작성일 :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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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을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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