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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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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966회   작성일 :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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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시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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