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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12.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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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568회   작성일 :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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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등의 제작ㆍ수입자별로 적용하는 전체 출고 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경우와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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