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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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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117회   작성일 :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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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또는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고,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 등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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