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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바이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