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2012.02.0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828회   작성일 : 12-02-01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하나로서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명령, 상환계획서 제출 등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운행차(運行車)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며,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하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함.
    2)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차 수시 점검 강화(안 제61조제1항)
    1)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63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함.
  바. 전문정비사업자제도의 신설(안 제68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삭제)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의 수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안 제70조)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