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256호 2012.2.1. 공포·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