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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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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553회   작성일 :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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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4-143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정함
○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14년 이후 유로-6 기준 적용)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 오작동을 감지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 및 시험방법을 해당 배출허용기준과 연계·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표준인 '유로-6 OBD 기준'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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