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567회 작성일 : 14-09-15 본문 환경부고시 제2014-143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정함 ○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14년 이후 유로-6 기준 적용)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 오작동을 감지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 및 시험방법을 해당 배출허용기준과 연계·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표준인 '유로-6 OBD 기준'을 도입함 목록 첨부파일 2014-14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규정(전문, 개정내용 표시).hwp (15.5M) DATE : 2014-09-15 09:05:46 이전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4.09.15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시행2014.2.6) 14.02.25
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567회 작성일 : 14-09-15 본문 환경부고시 제2014-143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정함 ○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14년 이후 유로-6 기준 적용)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 오작동을 감지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 및 시험방법을 해당 배출허용기준과 연계·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표준인 '유로-6 OBD 기준'을 도입함 목록 첨부파일 2014-14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규정(전문, 개정내용 표시).hwp (15.5M) DATE : 2014-09-15 09:05:46 이전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4.09.15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시행2014.2.6) 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