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인증생략 권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전기자동차 인증시험에 대해 산업부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함 ○ 경유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내실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검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방법을 국제기술표준에 따르도록 함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인증신청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시험용 자동차 선정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