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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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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581회   작성일 :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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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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