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010회 작성일 : 14-09-15 본문 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목록 첨부파일 2014-145호(2014.8.18.)_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 개정내용 표시).hwp (275.0K) DATE : 2014-09-15 09:07:48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5.07.27 다음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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