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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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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13회   작성일 :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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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통령령 제26705호, 2015.12.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설치허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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