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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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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807회   작성일 :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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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환경부령 제626호, 2015.12.10., 시행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을 국제표준기준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철ㆍ제강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안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염소 및 염화수소의 경우 0.4ppm으로 하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별로 그 적용기준을 마련함.

  나.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바목 신설)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다. 제철 및 제강업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 및 제4호)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혹한기에는 야적 작업 시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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