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941회 작성일 : 16-05-02 본문 ⊙환경부고시 제2016-8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첨부파일 2016-82 (2016.4.25)_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전문¸ 개정내용 표시).hwp (2.0M) DATE : 2016-05-02 13:31:54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6.06.10 다음글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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