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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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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122회   작성일 :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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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6-8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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