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205회 작성일 : 16-06-10 본문 관련 : 환경부령 제654호(2016.06.02.일부개정 및 시행)미세먼지, 납 및 그 화합물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80.8K) DATE : 2016-06-10 09:48: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0654).hwp (411.5K) DATE : 2016-06-10 09:48:17 이전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19.01.11 다음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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