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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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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192회   작성일 :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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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환경부령 제654호(2016.06.02.일부개정 및 시행)

미세먼지, 납 및 그 화합물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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