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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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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962회   작성일 :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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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8-245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의 선정조건을 개선하고, 한-미 FTA 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내구 동일차종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 범위를 미국과 동일한 범위로 확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시험자동차 선정 조건 개선(안 제11조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조건 개선

  나. 동일차종 범위 완화(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내구 동일차종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 범위를 미국과 동일한 범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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