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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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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722회   작성일 :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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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방지 및 시장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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