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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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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886회   작성일 :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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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99호, 202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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