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