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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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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49회   작성일 :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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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4.]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사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강화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질소산화물 센서, 요소수 관련 센서 등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을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와 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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