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244회   작성일 : 23-05-26

본문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등의 공고 방식, 보고 내용 및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검사 실시장면 촬영 방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계획의 공고 방식 및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등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ㆍ제3항)
        1)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때에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으로 공고 방식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도모함.
        3)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폐차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만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를 완화함.

      나. 검사 미실시 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통지(안 제77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자동차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안 제80조의3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자동차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함.
        2)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ㆍ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함.
        3) 등록번호판의 훼손 여부 등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부분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

      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96조, 안 별표 21의2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 신설)
        1)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검정설비 명세서 및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데이터 송ㆍ수신 및 운임산정에 관한 검정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검정기관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마.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99조제2항 신설 및 안 별지 제73호서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 이륜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자가 그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함으로써 신고인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