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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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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92회   작성일 :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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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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