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163회 작성일 : 23-06-15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0K) DATE : 2023-06-15 09:09:31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9468호20240614.pdf (171.7K) DATE : 2023-06-15 09:09:31 이전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7.06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6.13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163회 작성일 : 23-06-15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0K) DATE : 2023-06-15 09:09:31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9468호20240614.pdf (171.7K) DATE : 2023-06-15 09:09:31 이전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7.06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