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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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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113회   작성일 :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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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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