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5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일부개정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ㆍ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인증 시 적용하는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의2)에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대형ㆍ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시험조건 명확화(안 별표 5의2)
- 시험차량중량 변경, 시험방법(정지구간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