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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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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992회   작성일 :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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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4.] [환경부고시 제2023-158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5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일부개정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ㆍ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인증 시 적용하는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의2)에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대형ㆍ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시험조건 명확화(안 별표 5의2)
    - 시험차량중량 변경, 시험방법(정지구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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