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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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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264회   작성일 :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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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11/10/06~2011/10/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기록․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내지제6호,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3)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시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를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여 처벌토록 하였으나 동 협회의 회원(사) 불이익 우려에 따른 제출의무 위반을 개선하고자 동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므로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가 제공됨.

  ㅇ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생성ㆍ보관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게 함.

나.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자가검사 시행근거 마련(시행령 제15조제4항)

 ㅇ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주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대형운송회사의 경우 소속운전자에 대하여 접수ㆍ검사시 시간소요 및 운행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가검사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다. 과도한 규제인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시행령 별표5 3의2, 3의3, 4의2)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 또는 종사자격의 부정취득자의 운전업무 종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처분에 따라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개선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부과기준을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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