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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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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64회   작성일 :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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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 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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