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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오탈자, 인용 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장소 요건 확대(안 별표1의제42호의3)
나. 오탈자, 인용조문 등 수정(안 별표1의제22호, 제38호,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