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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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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928회   작성일 :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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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8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오탈자, 인용 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장소 요건 확대(안 별표1의제42호의3)

나. 오탈자, 인용조문 등 수정(안 별표1의제22호, 제38호,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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