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71회 작성일 : 23-09-14 본문 자동차관리법[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법률제19724호20250315.pdf (368.5K) DATE : 2023-09-14 09:05:53 자동차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 2.hwp (189.9K) DATE : 2023-09-14 09:05:53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9.25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시행 23.08.2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71회 작성일 : 23-09-14 본문 자동차관리법[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법률제19724호20250315.pdf (368.5K) DATE : 2023-09-14 09:05:53 자동차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 2.hwp (189.9K) DATE : 2023-09-14 09:05:53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3.09.25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시행 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