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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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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24회   작성일 :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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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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