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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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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013회   작성일 :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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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0] [환경부령 제6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중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서 4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축소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차종, 사업용 여부, 자동차 규모 등을 기준으로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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