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수입, 판매 중개 및 구매를 대행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