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