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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1.12.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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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191회   작성일 :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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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 및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804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심의사항 및 운영절차,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기준 및 세부절차,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대상,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분쟁해결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12부터 제9조의14까지 신설)
    1) 휴게소 종합계획 및 휴게소 건설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휴게소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운영 절차, 휴게소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발한 건설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1) 업종별 법인인 공제조합의 설립 절차, 정관에의 포함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공제사업의 공정성 및 경영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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